환불 규정
1.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캡션, 블로그 글, 릴스 콘텐츠, 수업 피드백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AI가 즉시 생성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와 같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약철회(환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사항은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에 처음 가입하거나 결제하기 전 화면에서 사전에 안내됩니다.
2. 환불이 가능한 경우
-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콘텐츠 생성에 실패했음에도 요금이 청구된 경우
- 동일한 결제 건이 중복으로 청구된 경우
- 이용자가 콘텐츠 생성을 시작하기 전(결제만 완료되고 생성 요청이 없었던 경우)
3.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콘텐츠 생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결과물을 제공받은 경우
- 생성된 결과물의 문구·톤이 이용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환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환불 절차
환불을 원하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문의처로 결제 내역과 사유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환불 접수 채널 기재 필요 — 초안)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초안 — 실제 시행일은 검토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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